제1조
목적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시험 항목의 누락, 측정 기준의 오적용(誤適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란 평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성적서의 내용 중 공인기관으로서 평가한 것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시험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
1. 시험 항목의 누락
2. 시험 항목의 오적용
3. 측정 기준의 오적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전문기관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업무"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비영리법인일 것
2. 공인기관 및 적합성평가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부정행위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3.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정행위조사기관"이라 한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부정행위조사기관 소속 직원은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하여 부정행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부정행위조사기관이 수행하는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이하 "경영체제 인정기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가 독립성을 지닐 것
3.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관련 국제표준 등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4. 그 밖에 관련 국제표준 등에서 요구하는 요건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일반 현황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고유번호증
3. 지정 신청 분야
4. 인정업무 추진체계의 국제기준 부합성, 적절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자체 심사ㆍ검토자료
5. 인정 업무의 품질 유지를 위한 문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제6조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번호
2. 지정일
3. 기관명, 법인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4. 유효기간
5. 지정 분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의 구분 및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① 제7조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제5호에 따른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확대ㆍ변경을 신청한 분야에 대해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가 제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의 평가는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다만, 확대ㆍ변경하려는 분야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 분야를 확대ㆍ변경한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당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에게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에 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장은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재평가의 기준 및 절차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련 국제기구로부터 유사한 평가를 일정 기간 내에 받은 경우 등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적합성평가 관련 국내외 시장 현황
2. 적합성평가 관련 고용 현황
3. 적합성평가 관련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조사: 매년 1회 실시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 중 전문적인 검토나 조사를 적합성평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적합성평가사업자ㆍ공인기관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산업통상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결정된 기관이 같은 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표 외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① 법 제2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4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성평가 관련 업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법 제5조를 위반한 성적서의 발행ㆍ유통ㆍ사용 금지를 위한 업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부정 성적서 조사 결과 통지
4.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등의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6.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8.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재평가 및 지정 연장
9.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0.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대한 실태조사
1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나 의견 제출 요청
1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1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15.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1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촉진
1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18. 법 제19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기술개발 등을 위한 사업 추진
1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현황 조사
2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계획 등 수립
2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ㆍ장비 확충 또는 고도화를 위한 경비 지원
2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2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검사
2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보
2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처벌 등의 공표
26.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표대상자에 대한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 기회 제공
27. 법 제23조에 따른 청문
28.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9. 제3조제4항에 따른 부정행위조사기관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30. 제8조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분야의 확대ㆍ변경 및 지정서 재발급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67>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