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같은 목에 따른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 1차 위반 | 2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기관으로 인정받고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1호 | 3,000 | |
| 나. 법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류가 있는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28조제3항 | 250 | 500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정마크 또는 공인기관임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2호 | 1,500 | 3,000 |
| 라.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특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1호 | 500 | 1,000 |
|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인기관의 인정이 취소된 후 또는 사용중지기간 중에 인정마크를 사용하거나 공인기관임을 표시한 경우 | 법 제28조제1항제3호 | 1,500 | 3,000 |
| 바.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2호 | 500 | 1,000 |
| 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8조제2항제3호 | 5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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