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 7. 16.> | |||||||||
| 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10일 | |||||
| ` | |||||||||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취득ㆍ처분재산의 표시 | 종류 | 규모 | 평가가액 | 소재지 | |||||
| 취득ㆍ처분종류 | [ ] 취득 [ ] 매매 [ ] 증여 [ ] 교환 [ ] 임대 [ ] 담보 제공 | ||||||||
| 취득ㆍ처분사유 및 용도 | |||||||||
| 취득ㆍ처분방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 「재해구호법」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ㆍ처분하려고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전국재해구호협회장 | (서명 또는 인) |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1부 3. 취득 및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감정평가서 1부(교환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재산의 감정평가서를 포함합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감정평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감정평가서를 갈음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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