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7.> 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제3조제5항 관련) 1. 응급구호세트(남자의 경우): 1명 기준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남 105)·중(남 100)·소(남 95)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2. 응급구호세트(여자의 경우): 1명 기준 ※ 의류(간소복, 속내의)는 크기에 따라 대(여 100)·중(여 95)·소(여 90)로 구분하고 대·중·소 구성비율은 3:5:2로 한다. 3. 취사구호세트(1세대 4명 기준) 4. 개별구호세트(1명 기준): 모포 2매 5. 비상식량: 그 밖의 부식 및 즉석식품 6. 그 밖의 개별구호물품: 응급의약품(소독약, 상처치료 연고, 밴드, 붕대, 반창고, 거즈, 핀셋, 스프레이파스 등), 분유세트(분유 및 젖병), 기저귀, 모기약, 위생 및 청결을 위한 용품(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등) 등 비고 1) 응급구호세트 중 치약·물티슈·생수·생리대, 취사구호세트 중 쌀·부식류·부탄가스·살균·표백제, 비상식량 및 분유세트 등 유통기한이 짧거나 화재위험 등으로 인하여 장기보관이 어려운 개별구호물품은 미리 구매처를 확보하여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응급구호세트 및 취사구호세트에 포함되는 물품의 규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사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위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으로 확보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