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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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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확보하여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기준(제3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이재민 피해수습 상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재해구호 사업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의연금품 모집ㆍ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연금품 모집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연금품 모집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연금 모집 상황 및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연물품 모집 상황 및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모집비용 지출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연금품 모집 상황ㆍ내역 및 의연물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연금 배분내역에 대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기본재산 취득ㆍ처분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8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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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7. 16.>
행정처분기준(제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교육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교육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관련조항처분내용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의4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영 제9조의3 각 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영 제16조의4
제1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4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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