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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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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1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호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급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8호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4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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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8. 27.>
제 호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 정 일:
5. 지정번호:
6. 업무범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혼합의무 관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