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1건 · 미완 7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7.9.>삭제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8. 27.> | ||||||||||||||||||||||
| 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주소 | ||||||||||||||||||||||
| 신청 분야 | ||||||||||||||||||||||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3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운영계획서 1부 3.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자료 1부 | 수수료 없 음 | ||||||||||||||||||||
|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9: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