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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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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1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호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급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8호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2호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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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 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지정 취소
다.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라.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3조의6 제1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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