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1건 · 미완 7건
별표 제3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7.9.>삭제
|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6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에 관리업무를 계속한 경우 | 법 제23조의6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 법 제23조의6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라. 법 제23조의5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의6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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