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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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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1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호공급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급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혼합의무 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8호재생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시행 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5.7.9.>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7.9.>삭제

별표 제1호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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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공급인증기관의 처분기준(제2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지 가중한다.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중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2조의10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계속한 경우법 제12조의10제1항제2호지정취소
다. 법 제12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법 제12조의10제1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라. 법 제12조의9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2조의10제1항제4호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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