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건물과 토지 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안전통신 설비의 설치ㆍ보수나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법 제29조제1항2천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