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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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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
재난안전 관련기관
제4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
제5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
제6조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7조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
제8조
기술정보의 제공
제9조
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제10조
토지 등의 사용 공고
제11조
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제12조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
제13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14조
재난안전대응 절차
제15조
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제16조
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
제17조
업무의 위탁
제18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182호
2021.12.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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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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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건물과 토지 출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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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손실보상 청구ㆍ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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