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6.30> | ||||||||||||
| 제 호 |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결정통지서 | |||||||||||
| 지급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사망한 수급자와의 관계 | [ ] 배우자 [ ] 자녀와 그 배우자 [ ] 부모 [ ] 손자녀와 그 배우자 [ ] 조부모 | |||||||||||
| 결정 내용 | [ ] 지급대상자 해당 | 귀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습니다. | ||||||||||
| 사망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사망일 | 미지급 대상 기간 ~ | |||||||||||
| 같은 순위 수급권자 [ ] 단독 [ ] 같은 순위자( 명) | 대표자 선정 여부 [ ] 선 정 [ ] 미선정 | |||||||||||
| 지급결정 금액 | 입금 예정일 | |||||||||||
| 지급 금융회사 | 지급 계좌번호 | |||||||||||
| [ ] 지급대상자 미해당 | 귀하는 다음의 사유로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 기타( ) | |||||||||||
| 1. 「장애인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신청하신 미지급장애인연금의 지급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위의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담당자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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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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