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6. 27.> | |||||||||||
|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위임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대리인 (수임인) | 성 명 | 전화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위임인과의 관계 | ||||||||||
| 주 소 | |||||||||||
| 위임인(본인)은 「장애인연금법」 제8조제1항, 제14조,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제9조제4호,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신청, 장애인연금 대리수령신청,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 수급권 소멸신고 및 이의신청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임인(본인) : | (서명 또는 인) | ||||||||||
| 위임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
| 첨부서류 | 위임인(본인)과 수임인(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장애인연금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