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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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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20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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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4. 8.>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장애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과태료처분 대상근거 법령과태료
가. 법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1호
200만원
나.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2호
200만원
다.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3호
200만원
라. 삭제 <2016. 6. 28.>
마. 삭제 <2016. 6. 28.>
바.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법 제90조
제2항
350만원
사.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법 제59조의3제10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1호
700만원
아. 법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4
200만원
자. 법 제59조의7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학대받은 장애인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법 제90조
제1항제2호
500만원
차. 법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5
300만원
카. 법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3호의6
300만원
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4호
150만원
파.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5호
150만원
하.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6호
150만원
거. 의지·보조기 제조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경우법 제90조
제3항제7호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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