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16.> |
|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20조의6제2항 관련) |
|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1의2. 「의료급여법」 제7조의 의료급여와 같은 법 제14조의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자료 2.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같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와 같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5조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에 관한 자료 4.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자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자료 7. 「병역법」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 관한 자료 8. 그 밖에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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