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 |
| 시설의 종류 |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 철도 | |
| 가. 무궁화호·통근열차 | 100분의 50 |
| 나. 새마을호ㆍKTX | 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 100분의 100 |
|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 100분의 100 |
| 4. 국공립 공연장 | 100분의 50 |
| 5.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50 |
| 6. 고궁 | 100분의 100 |
| 7. 능원 | 100분의 100 |
|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 100분의 100 |
| 9. 국공립 공원 | 100분의 100 |
|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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