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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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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제20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필기시험 과목(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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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31.>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통근열차100분의 50
나. 새마을호ㆍKTX100분의 5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분의 3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철도(「철도사업법」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100분의 100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100분의 100
4. 국공립 공연장100분의 50
5. 공공체육시설100분의 50
6. 고궁100분의 100
7. 능원100분의 100
8.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100분의 100
9. 국공립 공원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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