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앞면)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 ||||||||||||||||
| 접수번호 | - | |||||||||||||||
| 대상자 | 성명 (한자) | 성별 | 남 여 | |||||||||||||
| 주소 | ||||||||||||||||
| 소 속 | ||||||||||||||||
| 보호자 | 성명 | 대상자와의관계 | 대상자의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학교장) 시ㆍ도교육감(교육장) 귀하 | ||||||||||||||||
| (자르는 선) |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 ||||||||||||||||
| 소속 | 학생명 | 성별 | 비고 | |||||||||||||
|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 ||||||||||||||||
| 접수자 | 년 월 일 성명 서명 | 년 월 일 | ||||||||||||||
| 시ㆍ도교육감(교육장) | ||||||||||||||||
| (뒷면) | |||||||||||||||
|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 |||||||||||||||
| 보호자의 신청 |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 ||||||||||||||
| 보호자의 사전 동의 |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 | 즉시 | ||||||||||||||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 30일 이내 | ||||||||||||||
| 진단ㆍ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주 이내 | ||||||||||||||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 |||||||||||||||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 |||||||||||||||
|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 30일 이내 | ||||||||||||||
|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 | 90일 이내 | ||||||||||||||
|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