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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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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심사청구서 (전문대학 이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심사결과통지서 (전문대학 이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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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30.>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대상자성명
(한자)
성별남 여
주소
소 속
보호자성명대상자와의관계대상자의 ( )
주소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시ㆍ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자르는 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고등학교과정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학생명성별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ㆍ도교육감(교육장) 󰄫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30일 이내
진단ㆍ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2주 이내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30일 이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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