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6. 6. 23.> | ||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영역 | |
|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 |
| 진단ㆍ평가 영역 | 시각장애ㆍ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 지적장애 |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 |
|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 |
| 의사소통 장애 |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 |
| 학습장애 |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ㆍ평가 시 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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