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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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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전거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전거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전거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4.4.2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4.29>삭제

별표 제2호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제5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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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제5조제6항 관련)

1. 규격
가. 자전거등록스티커에 지방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하는 경우
1) 등록번호만 표기할 경우: 가로 40mm × 세로 40mm, 허용오차 1mm 이내
2) 등록번호와 QR코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가로 50mm × 세로 40mm, 허용오차 1mm 이내
나. 자전거등록스티커에 지방자치단체 로고 등을 인쇄하지 않는 경우
1) 등록번호만 표기할 경우: 가로 40mm × 세로 15mm, 허용오차 1mm 이내
2) 등록번호와 QR코드를 같이 표기할 경우: 가로 50mm × 세로 15mm, 허용오차 1mm 이내

2. 표기사항
가. 필수사항: 자전거 등록번호
나. 선택사항: 지방자치단체 로고, QR코드, 자전거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등

3. 글자 등의 모양 및 크기
가. 글자체: 서울남산체
나. 글자 크기: 등록번호 14포인트, 한글 및 영문 8포인트
다. QR코드 크기: 가로 11mm × 세로 11mm

4. 스티커 재질
가. 직사광선, 습기 등에 대한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를 사용하고, 접착력이 강하여야 한다.
나. 부착된 스티커를 떼어낼 경우에는 찢어져서 재사용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5. 부착 위치
가. 기본 위치: 자전거 프레임의 탑 튜브 전면(헤드 튜브 쪽)
나. 자전거 구조상 탑 튜브 전면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자전거 프레임의 다운 튜브 상단(헤드 튜브 쪽) 또는 시트 튜브 전면 중앙
기본 부착 위치: ① 탑 튜브 전면기본 부착 위치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다운 튜브 상단 ③ 시트 튜브 전면 중앙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40: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