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삭제 <2014.4.2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4.29>삭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4.29> | ||||||||||||||||||||
| 공고 제 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단위: ㎞, 백만원) | ||||||||||||||||||||
| 노선명(노선 번호) | 자전거 도로 종류 | 사업 시행청 | 도로구간 | 도로 총길이 | 전체계획 | 년 | 년 | 년 | 년 | 년 | 장래계획 | |||||||||
| 기점 | 종점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사업량 | 사업비 | |||||
| 21130-00111일 | 364㎜×257㎜ (인쇄용지(2급) 60g/㎡) | |||||||||||||||||||
|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ㆍ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ㆍ종점과 연접한 지번을 적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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