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서식 제5호삭제 <2014.4.2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4.29>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12. 10.> | ||||||||||
| 고시 제 호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노선명 | 노선번호 | 자전거도로의 종류 | 도로관리청 | 도로구간 | 총길이 (㎞) | 자전거도로 너비(m) | 주요 경유지 | 지정 (변경ㆍ폐지) 사유 | ||
| 기점 | 종점 | |||||||||
| 21130-00211일 | 364㎜×257㎜ (인쇄용지(2급) 60g/㎡) | |||||||||
|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ㆍ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ㆍ종점과 연접한 지번을 적는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한 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에는 1개의 노선으로, 양쪽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노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를 작성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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