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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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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자전거 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전거등록스티커의 규격 등 세부기준(제5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공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변경ㆍ폐지)에 관한 고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전거도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전거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2014.4.29>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4.4.29>삭제

서식 제3호자전거도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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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2. 10.>
자전거도로대장
노선명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주요
경유지
총길이
(㎞)
도로 현황이용활성화사업 현황(단위 : ㎞, 백만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거
도로
너비
(m)
전체계획년까지년년년 이후비고
기점종점
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사업량사업비
21130-00311일364㎜×257㎜
(인쇄용지(2급) 60g/㎡)
※ 작성요령
1. 노선명은 일반도로 노선명을 적되, 일반도로 노선명이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노선명을 정한다.
2. 노선번호는 일반도로 노선번호(예: 도시계획 도로대로 1류 10호선, 군도 4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등)를 적는다. 다만, 노선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공원이나 하천 둔치 등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노선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3. 기점ㆍ종점란은 자전거도로의 기점ㆍ종점과 연접한 지번을 적는다.
4.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기준으로 한 쪽에 설치된 경우(양방향 자전거도로를 포함한다)에는 1개의 노선으로, 양쪽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노선으로 각각 구분하여 자전거도로대장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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