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37건 · 보관 37건
| ■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사형집행조서 | |||||
| 등록기준지 | |||||
| 주 거 | |||||
| 성 명 | 교도소 수용 | ||||
| . . . 생 만 세 | |||||
| 위의 사람에 대하여 . . . 법원에서 죄로 선고한 사형의 판결이 확정되어, . .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그 형집행명령이 있었으므로, . . . 시 위의 교도소 내 현장에서 공소청 검사 및 교도소장 이 참여하고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교도소장은 수형자를 확인한 후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사형을 개시할 것을 알리고 현장에서 교수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교도소 의무관 은 교수절명 후 사망을 검시하고 다시 5분이 경과한 후 포승을 푼다. 이 형 집행은 같은 날 시 분에 착수하여 같은 날 시 분에 끝난다. | |||||
| . . . | |||||
| 교도소 현장에서 | 공소청 검 사 | | |||
| 교도소 교정관 | | ||||
| 210㎜ ×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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