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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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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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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보호물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천연기념물이 전시ㆍ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2.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가. 동물,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3. 명승의 보호구역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비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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