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1. 보호물 | 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ㆍ명승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천연기념물이 전시ㆍ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
| 2. 천연기념물의 보호구역 | 가. 동물,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
| 3. 명승의 보호구역 |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 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
| 비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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