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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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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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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ㆍ제8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3항100150200
나. 법 제21조제1항제5호(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1항300400500
다. 법 제21조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2항ㆍ제5항(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15020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