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동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로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口述)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문화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2) 학술적 가치 가) 석회암 지대, 사구(砂丘: 모래 언덕), 동굴, 건조지, 습지, 하천, 폭포, 온천, 하구(河口), 섬 등 특수한 환경에서 생장(生長)하는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나) 분포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동물ㆍ동물군 또는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로서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다) 생태학적ㆍ유전학적 특성 등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라) 우리나라로 한정된 동물자원ㆍ표본 등 학술적으로 중요한 것 3) 그 밖의 가치 가) 우리나라 고유동물은 아니지만 저명한 동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나) 우리나라에서는 절멸(絶滅: 아주 없어짐)된 동물이지만 복원하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다)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동물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등 2) 동물자원ㆍ표본 등 3)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가. 나목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역사적 가치 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고유의 식물로 저명한 것 나)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생활 또는 민속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 다) 전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된 고유의 식물로 지속적으로 계승할 필요가 있는 것 2) 학술적 가치 가) 국가, 민족, 지역, 특정종, 군락을 상징 또는 대표하거나, 분포의 경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온천, 사구, 습지, 호수, 늪, 동굴, 고원, 암석지대 등 특수한 환경에 자생하거나 진귀한 가치가 있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 3) 경관적 가치 가) 자연물로서 느끼는 아름다움, 독특한 경관요소 등 뛰어나거나 독특한 자연미와 관련된 것 나) 최고(最高), 최대, 최장, 최소(最小) 등의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식물인 것 4)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2)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3)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ㆍ군락지 등 3.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가. 나목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1) 학술적 가치 가)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거나 지질현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것 나) 암석의 변성ㆍ변형, 퇴적 작용과 관련한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 다)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과 지질시대의 퇴적 환경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시상화석인 것 라) 화석 종(種)ㆍ속(屬)의 모식표본(模式標本: 특정 화석 종을 대표하는 표본)인 것 마) 발견되는 화석의 가치가 뛰어나거나 종류가 다양한 화석산지인 것 바) 각 지질시대를 대표하거나 지질시대의 변성ㆍ변형, 퇴적 등 지질환경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질구조인 것 사) 지질구조운동, 화산활동, 풍화ㆍ침식ㆍ퇴적작용 등에 의하여 형성된 자연지형인 것 아) 한국의 특이한 지형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육상 및 해양 지형현상인 것 2)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나.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1)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2) 화석과 화석 산지 3)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가)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나)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理),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4) 자연지형과 지표ㆍ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ㆍ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우묵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뭍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ㆍ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ㆍ식물이나 지질ㆍ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ㆍ지구과학적ㆍ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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