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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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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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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명승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가치를 충족하는 것
가. 역사적 가치
1)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2)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3)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나. 학술적 가치
1)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2)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3)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4)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다. 경관적 가치
1)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2)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 있는 것
3)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라. 그 밖의 가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2. 해당 자연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1)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2)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3)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나.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1)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2)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ㆍ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3)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ㆍ교육ㆍ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1)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2)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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