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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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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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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5.>
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
지원 대상지원 구분기준금액(만원)
1. 중증 후유장애인가. 재활보조금 지급월 20
나. 장학금 지급분기 30
2. 유자녀가.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월 25
나. 장학금 지급분기 30
다. 자립지원금 지급월 6
3. 피부양가족보조금 지급월 20
비고: 유자녀에 대한 생활자금의 무이자 대출은 유자녀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20년 이내에 유자녀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로 상환하도록 하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원업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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