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6. 20.> | ||||
| 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에 관한 기록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허가 및 휴업ㆍ폐업 등 의료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유내역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자료 7.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기록 8.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여의 제한ㆍ정지에 관한 자료 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10.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11.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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