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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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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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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5. 6. 20.>
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

1.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에 관한 기록
2.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변경허가 및 휴업ㆍ폐업 등 의료기관의 현황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유내역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에 관한 자료
7.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기록
8.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자격, 급여제공 또는 비용지원, 급여의 제한ㆍ정지에 관한 자료
9.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면허, 자격 및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
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및 방사선취급감독자
10.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등 처분에 대한 자료
11.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2조의2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