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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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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심사 관련 제공요청자료(제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유자녀 등에 대한 지원의 기준금액(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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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3.3.23>
유자녀 등의 범위(제21조제2항 관련)
구분범위
1. 중증 후유장애인별표 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인
2. 유자녀18세 미만의 자녀(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한다)
3. 피부양가족피부양가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나. 사망자 또는 중증후유장애인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서 현재 중증후유장애인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 이상인 자
비고
피부양가족의 범위란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양의무자의 생활형편이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4. 부양의무자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5.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를 한 경우
6.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1: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