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6. 18.> (앞쪽) |
| 제 - 호(연도별 일련번호) 민간자격 (변경)등록증 1. 등록자격관리자: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소(소재지): 4. 대표자명: 5.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6.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뒷면 기재) 7. 등록에 따른 이행 조건: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간자격에 대하여 (변경)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등록관리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
| (뒷쪽) |
| 가.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나.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 다. 그 밖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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