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4건 · 보관 14건
|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1.> | |||||||||||||||||
|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 3개월 | ||||||||||||||
| 신청인 |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 주민ㆍ사업자 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 ||||||||||||||||
| 전화번호 | 기관홈페이지 |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 ||||||||||||||||
| 민간자격 등록 신청내용 | ① 종목 | ② 등급 | |||||||||||||||
| ③ 직무내용 | |||||||||||||||||
| ④ 주무부처 | ⑤ 관련 중앙행정기관 | ||||||||||||||||
|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 민간자격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1부 가.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 나.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다.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라.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마.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주민등록표 초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르는 선 | |||||||||||||||||
| 민간자격 등록 접수증 (접수번호: ) | |||||||||||||||||
| 신청인 | 성명 (법인 또는 단체명) | 생년월일 및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종목 | 등급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작성방법 | ||||||||||||||
| ① 등록을 하려는 자격의 종목을 적으십시오. ② 등록을 하려는 자격의 해당 등급을 모두 적으십시오.(예 : 1급, 2급, 3급) ③ 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을 간략하게 적으십시오. ④ 자격분야 소관 주무부처를 적으십시오. (참고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⑤ 자격분야가 중복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적으십시오. (참고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 신청하려는 자격의 종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종목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토 | ‣ | 등록증 교부 | ||||||||
| 신청인 | 등록관리기관 | 등록관리기관 | 등록관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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