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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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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23. 3. 20.>삭제
서식 제2호의2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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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3. 20.>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
신청인① 성명(대표자)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상호(법인명)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주소
과세 문서⑥
과세문서 구분
과세문서명통당 세액현금납부표시할 과세문서 통수현금납부할 세액현금납부 표시방법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
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쇄소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장 소재지인쇄 예정일
「인지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하여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고자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승인번호: 년 호
위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귀하
세무서장인
첨부서류없 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이 신청서는 현금납부 선납신청을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거나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해당 중앙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현금납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신청인"란의 ①~⑤는「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중앙회의 내용을 적습니다.
2. "⑥ 과세문서 구분"란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 번호 및 목 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3. 별첨의 "지역조합 명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경유기관처리기관
관할세무서
신청▶접수
(민원실)
▼
조사확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과장)
▼
결재
(세무서장)
▼
승인서 수령◀승인서 작성ㆍ발급
(세원관리 담당부서)
[별첨]
지역조합 명세서
성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상호
(법인명)
전화번호사업장(본점) 주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