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23. 3. 20.>삭제
|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개정 2019. 3. 20.> | |||||||||||||||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수 신 처: 세무서장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귀 세무서에서 통보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년 월 일 통보)와 과세문서 작성자가 인쇄를 의뢰한 내용에 따라 과세문서의 인쇄를 종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인쇄소 상호(법인명) : 인쇄소 사업장 소재지 : 대표자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 |||||||||||||||
| 1. 인지세 과세문서 인쇄의뢰자 인적사항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전화번호ㆍ휴대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 |||||||||||||||
| 2. 인쇄를 종료한 과세문서 명세 | |||||||||||||||
|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 | 과세문서 명칭 | 통당 세액 | 인쇄한 통수 (의뢰자에게 인계한 통수) | 인쇄 연월일 | 비고 | ||||||||||
| 3. 남은문서, 품질불량 문서 등의 폐기 여부 | 폐기 종료 | 폐기 미종료 | |||||||||||||
| 첨부서류 | 1. 인쇄한 과세문서 견본 각 1부 2. 인쇄비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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