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2호삭제 <2023. 3. 20.>삭제
| ■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 ||||||||||||||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인쇄소 인적사항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 |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을 통보합니다. 인쇄종료 후에는 3일 이내에 인쇄한 내용과 그 견본을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합니다. | ||||||||||||||
| 세무서장 | ||||||||||||||
| 2.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자 인적사항 | ||||||||||||||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 사업자등록번호 | |||||||||||||
| 3.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번호 | 년 호 | |||||||||||||
| 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사항 | ||||||||||||||
| 과세문서 명칭 | 통당 세액 | 인쇄통수 | 비고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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