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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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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신청(승인)서, 지역조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23. 3. 20.>삭제
서식 제2호의2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승인내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인쇄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지세 대리납부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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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0.>(앞쪽)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②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2. 신청 사항
과세문서
구분
과세
문서명
통당
세액
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환급(공제)
신청세액
인지첨부ㆍ
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
환급(공제)
신청사유
합계
국세환급금계좌신고거래은행은행 지점계좌번호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첨부서류아래의 해당 서류
□ 수입인지가 첨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제1호의 ①, ③, ⑤ : 신청인의 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주소지)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제2호의 과세문서구분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세무서장
신청서 작성송부▶접수(민원실)
▼
조사ㆍ 확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결재(세무서장)
▼
환급 ㆍ 공제◀통지시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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