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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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삭제 <2023. 3. 20.>삭제
| ■ 인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0.> | (앞쪽) | ||||||||||||||||||
| 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1. 신청인 인적사항 | |||||||||||||||||||
| ① 상호(법인명) | ② 주민(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대표자) | ④ 현금납부 승인번호 | ||||||||||||||||||
| ⑤ 사업장 소재지(주소지) | |||||||||||||||||||
| 2. 신청 사항 | |||||||||||||||||||
| 과세문서 구분 | 과세 문서명 | 통당 세액 | 과오납한 과세문서 통수 | 환급(공제) 신청세액 | 인지첨부ㆍ 소인일 또는 현금납부일 | 환급(공제) 신청사유 | |||||||||||||
| 합계 | |||||||||||||||||||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 거래은행 | 은행 지점 | 계좌번호 | ||||||||||||||||
| 위와 같이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 따라 과세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ㆍ소인하거나 현금납부를 할 때 과오납한 인지세의 환급(공제)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아래의 해당 서류 □ 수입인지가 첨부ㆍ소인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현금으로 선납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 원본(복본, 사본) □ 그 밖의 경우: 과오납 증명서류 □ 국세환급금 계좌를 신고하는 경우: 계좌개설신고서, 통장사본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제1호의 ①, ③, ⑤ : 신청인의 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 소재지(주소지)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②: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제1호의 ④: 관할 세무서에서 승인한 현금납부 승인번호를 적습니다. 제2호의 과세문서구분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과세문서의 호번호 및 목번호를 적습니다. (예: 신용카드회원 가입 신청서의 경우에는 "제7호가목"으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세무서장 | ||||||||||
| 신청서 작성 | 송부 | ▶ | 접수(민원실) | |||||||
| ▼ | ||||||||||
| 조사ㆍ 확인 (세원관리 담당부서) | ||||||||||
| ▼ | ||||||||||
| 결재(세무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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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ㆍ 공제 | ◀ | 통지 | 시행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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