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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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현황 2.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양성과정의 운영 규정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심 사 | | 결 재 | | 공고 및 회신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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