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제 호 | |||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기 관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대 표 자: 5. 지정기간: 20 . . . ∼ 20 . .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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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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