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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지위승계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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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가. 인증마크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인증마크를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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