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도안 |
|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가. 인증마크는 상하 또는 좌우로 형태를 왜곡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인증마크를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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