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9. 12.> | ||||||||||||||||||||||||||||||||||||||||||||||||||||||||||||
|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 | ||||||||||||||||||||||||||||||||||||||||||||||||||||||||||||
|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의료급여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로 한정한다)를 신고한 경우 가. 준의료급여기관 관련자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나. 준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가 신고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도록 한 자(준의료급여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는 제외한다)를 신고한 경우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 준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를 신고한 경우 가. 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준의료급여기관 관련자,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관련자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나. 의료급여기관 이용자, 준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가 신고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비고 1.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징수금”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나. “준의료급여기관”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을 말한다. 다. “보조기기 판매업자”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를 말한다. 라. “의료급여기관 관련자”란 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을 말한다. 마. “준의료급여기관 관련자”란 준의료급여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을 말한다. 바. “보조기기 판매업자 관련자”란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사.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 관련자”란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사람을 말한다. 아. “의료급여기관 이용자”란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자. “준의료급여기관 이용자”란 준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차. “보조기기 판매업소 이용자”란 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조기기를 구매한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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