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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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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징금 부과 기준(제16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18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의 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 부과의 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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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부과처분 이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의료급여기관이 법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2항제1호3060100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자가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제1항500500500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제조업자ㆍ위탁제조판매업자ㆍ수입자ㆍ판매업자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검사 등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7조제2항제2호3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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