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응급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호 | 300 | 300 | 300 |
| 나.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2 | 50 | 75 | 100 |
|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2호 | 100 | 200 | 300 |
|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 | 100 | 200 | 300 |
| 마.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2 | 100 | 200 | 300 |
| 바.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3 | 50 | 75 | 100 |
| 사. 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4 | 50 | 100 | 150 |
| 아. 법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2 | 100 | 150 | 200 |
| 자. 법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4 | 50 | 100 | 150 |
| 차. 법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1항제3호의5 | 50 | 75 | 100 |
| 카. 법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 제2항 | 30 | 50 | 70 |
| 타.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3 | 50 | 100 | 150 |
| 파.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4호 | 50 | 75 | 100 |
| 하. 법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5호 | 50 | 75 | 100 |
| 거.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6호 | 50 | 100 | 150 |
| 너. 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2조제1항제7호 | 15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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