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27.>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6 관련) | |
| 위반행위 | 응시제한 횟수 |
|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1회 |
|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 |
| 3.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2회 |
|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
|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
|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
|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
| 9. 시험 중에 시험 관련 교재 또는 요약자료 등 시험과 관련된 물건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 |
| 10.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 |
| 11.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 3회 |
| 12. 시험 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 |
| 13. 시험 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 |
|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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