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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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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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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1. 27.>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제26조의6 관련)
위반행위응시제한
횟수
1. 시험 중에 대화ㆍ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1회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2회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ㆍ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을 사용하여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 관련 교재 또는 요약자료 등 시험과 관련된 물건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10.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11. 본인이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3회
12. 시험 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3. 시험 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비고: 위 표의 위반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유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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