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12. 28.> 과징금 산정기준(제28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정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개설·휴업 또는 재개업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출 또는 조정한다. (1)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총수입금액 (2)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인 경우에는 구급차운용수입금액 다. 과징금 산정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으로 한다. 2. 과징금 기준 | ||
| 등급 | 연간 수입금액(단위: 원) | 1일 과징금(단위: 원)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억5천만 이하 2억5천만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8억 이하 8억 초과 〜 11억 이하 11억 초과 〜 14억 이하 14억 초과 〜 17억 이하 17억 초과 〜 20억 이하 20억 초과 〜 50억 이하 50억 초과 〜 80억 이하 80억 초과 〜 110억 이하 110억 초과 〜 140억 이하 140억 초과 〜 170억 이하 170억 초과 〜 200억 이하 200억 초과 〜 230억 이하 230억 초과 〜 260억 이하 260억 초과 〜 300억 이하 300억 초과 〜 350억 이하 350억 초과 〜 400억 이하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500억 초과 | 60,000 110,000 180,000 230,000 270,000 290,000 300,000 500,000 600,000 700,000 800,000 900,000 1,000,000 1,100,000 1,200,000 1,300,000 1,400,000 1,500,000 1,600,000 1,6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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