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12. 26.> | |||||||||||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지정 교육기관 | [ ] 천장크레인, 컨테이너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양화장치 운전자격 [ ]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자격 [ ]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 잠수작업 기능습득 [ ]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2.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와 시설ㆍ설비 명세서 4.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부 등본 | ||||||||||
| 공지사항 | |||||||||||
| 위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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