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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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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별표 제1호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력ㆍ시설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교육수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격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기능습득 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료증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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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7.>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인력기준
1. 천장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마)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해당 크레인의 운전기능사 또는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 중 건설안전 분야, 토목 분야 중 토질 및 기초ㆍ토목구조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7년 이상의 잠수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5.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교육기관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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