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6. 4. 7.> | |
| 지정교육기관의 종류 및 인력기준(제4조제1항 관련) | |
| 지정교육 기관의 종류 | 인력기준 |
| 1. 천장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정자격, 양화장치 운전자격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마)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전기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건설기계운전 전문교사 3급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해당 크레인의 운전기능사 또는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 자격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기계안전, 전기안전,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산업기계 및 건설기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승강기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3.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 중 건설안전 분야, 토목 분야 중 토질 및 기초ㆍ토목구조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4. 잠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2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안전관리 분야에 한정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전기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잠수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산업안전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잠수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7년 이상의 잠수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5.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 교육기관 | 가. 인원: 총괄책임자 1명, 강사 3명 이상 나. 자격요건 1) 총괄책임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술사(건설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강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라)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산업안전지도사(기계안전 및 건설안전 분야에 한정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산업안전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건설기계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기계, 기계설계, 건축 또는 토목 관련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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