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7건 · 보관 17건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 6] <개정 2019. 1. 31.> | |||
|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 | |||
| 교육명 | 교육 내용 | 기간(시간) | |
| 1. 천장크레인ㆍ컨테이너크레인 조종 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해당 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검사에 관한 기준 라. 해당 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마.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바.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에 관한 사항 사. 운반작업 기초이론에 관한 사항 아. 와이어로프 강도에 관한 사항 자. 종합평가 | 3개월 |
| 실기 | 가. 해당 크레인 신호요령 및 신호방법의 숙지에 관한 사항 나. 해당 크레인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다. 로프걸이 기능에 관한 사항 라. 작업 전후 점검 사항 마. 해당 크레인 작업물체 인양 및 권상(捲上)조작에 관한 사항 | ||
| 2. 승강기 점검 및 보수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 기초(개론) 다. 승강기 검사기준 라. 승강기 정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크레인 포함) 마. 승강기의 구조와 원리에 관한 사항 바. 승강기의 수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사. 와이어로프 및 달기기구에 관한 사항 아. 종합평가 자. 승강기 관련 규격 | 3개월 |
| 실기 | 가. 승강기 수리ㆍ조정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나. 승강기 조립ㆍ해체 실무에 관한 사항 다. 승강기 운전조작에 관한 사항 라. 체크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 ||
| 3.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흙막이 지보공에 필요한 조립도에 관한 사항 다. 부재(部材)의 재료 및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라. 붕괴ㆍ침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마. 작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바.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시의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8시간 |
| 실기 | 가. 흙막이 지보공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나. 흙막이 지보공의 구조 및 설치ㆍ해체 작업에 관한 사항 다. 부재의 접속 및 부착방법에 관한 사항 라. 제품 및 원재료ㆍ부재료의 취급ㆍ해체에 관한 사항 | ||
| 4.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거푸집 동바리 재료의 종류에 관한 사항 다. 거푸집 형상 및 타설방법에 관한 사항 라. 거푸집 조립도에 관한 사항 마. 거푸집 조립 작업요령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바. 거푸집의 해체 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8시간 |
| 실기 | 가. 거푸집의 침하 방지 요령에 관한 사항 나. 지주 및 받침대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다.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연결조립에 관한 사항 라. 강관의 설치방법에 관한 사항 | ||
| 5.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강관 비계 자료의 규격에 관한 사항 다.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라. 비계 등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종류 및 구조에 관한 사항 | 8시간 |
| 실기 | 가. 비계 등의 조립 및 해체 순서에 관한 사항 나. 발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 비계의 접속ㆍ연결 및 받침대 사용에 관한 사항 라. 달기로프 사용 및 작업에 관한 사항 마. 비계의 조립도 구축에 관한 사항 | ||
| 6. 잠수작업 기능습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잠함기ㆍ공기압축기의 구조 및 원리에 관한 사항 다. 수중작업의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 라. 수중장비ㆍ안전보호구의 점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마. 고기압하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수중작업방법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8시간 |
| 실기 | 가. 수중장비 사용 및 점검 요령에 관한 사항 나. 장비측정기구 활용에 관한 사항 다. 작업 순서 및 신호에 관한 사항 라. 비상시 응급처치능력에 관한 사항 | ||
| 7. 양화장치 운전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공업수학 및 기초물리에 관한 사항 다. 하역장비 일반에 관한 사항 라.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 3개월 |
| 실기 | 가. 공구에 관한 사항 나. 하역 보조기구 취급ㆍ사용에 관한 사항 다. 장비 취급에 관한 사항 라. 양화기 조작 및 조종에 관한 사항 마. 작업 전후 점검사항 | ||
| 8.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타워크레인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마.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사항 바. 추락 재해방지에 관한 사항 사.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144시간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36시간) |
| 실기 | 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 순서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나. 타워크레인 상승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타워크레인 지지ㆍ고정 방법에 관한 사항 라. 현장 견학 및 실습 | ||
| 9.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 이론 | 가. 관계 법령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다.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라.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 | 20시간 |
| 실기 | 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이상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