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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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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4.2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0.12.31>삭제
별표 제2호의2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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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
구분구비요건
1. 시설
기준
가. 강의실 면적: 100㎡ 이상
나. 사무실 면적: 16㎡ 이상
다. 휴게실 면적: 10㎡ 이상
2. 강사
기준
가. 전임강사(1명 이상).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임강사 산정에 포함한다.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리사 1급 또는 2급 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유통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자격을 획득하고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시간강사(3명 이상)
1)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유통관련 과목을 6월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부장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유통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유통관련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1급 또는 2급 유통관리사, 물류관리사 또는 경영지도사(유통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증 소지자
3. 연수
실적
지정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회(1회당 20시간 이상) 이상의 유통연수강좌를 실시한 실적이 있을 것
비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규모 및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의실, 사무실 및 휴게실 면적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