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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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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4.2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0.12.31>삭제
별표 제2호의2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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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7. 6.>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의 기준
1회 위반2회 이상 위반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4조
제6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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