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4.2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0.12.31>삭제
|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신설 2016. 7. 6.> | |||
| 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 |||
|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기준 | |
| 1회 위반 | 2회 이상 위반 | ||
|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4조 제6항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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