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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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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3.4.22>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0.12.31>삭제
별표 제2호의2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제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통관리사 등급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유통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관리비의 항목별 세부명세(제7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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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제2호거목에 따른 경과일수를 산정할 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기간은 경과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2) 소송 등의 사유로 의무의 불이행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52조제3항제1호100300500
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3항제2호100300500
다.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경우
1)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2) 전년도 점포당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3,000

1,000
7,000

3,000
10,000

5,000
라. 법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2
100300500
마. 법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3
100300500
바. 법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4
100300500
사. 법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5
100300500
아. 법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6
100300500
자. 법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7
100300500
차. 법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1호
3007001,000
카. 법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8
100300500
타. 법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2조
제2항제2호
3007001,000
파. 법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법 제52조
제3항
제2호의9
100300500
하.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법 제52조제3항제3호100300500
거.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않은 경우
1) 경과일수 10일 이내
2) 경과일수 10일 초과 20일 이내
3) 경과일수 20일 초과 30일 이내
4) 경과일수 30일 초과 60일 이내
5) 경과일수 60일 초과 100일 이내
6) 경과일수 100일 초과 200일 이내
7) 경과일수 200일 초과 365일 이내
8) 경과일수 365일 초과
법 제52조제3항제4호10
20
30
50
80
100
200
300
너.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3항제5호100300500
더. 법 제45조제2항의 보고에 있어 허위보고를 한 경우법 제52조제3항제6호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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